2019 추석 대체휴일


곧 우리나라의 주요명절 중 하나인 추석입니다.

추석은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불리기도 하며

음력 8월 15일이며 음력 전후로 휴일입니다.


추석이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49년 부터이며 그때부터 1985년까지는

추석 당일만 휴일이였다가 1986년 이후부터

앞 뒤 일자를 포함해서 3일연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이버 달력 다음달력


네이버와 다음 달력으로 1985년의 추석을 찾아봤을 때는

둘다 3일 연휴로 나와있네요.

같은 공휴일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어서 그렇겠죠.

과거 데이터는  추석연휴를 음력 8월 15일 기준으로

앞뒤가 휴일로 되도록 데이터를 입력해둔 듯 합니다.


추석 송편


과거야 어찌되었던 우리에게 필요한건

곧 돌아오는 2019년 추석의 휴일!

그 중에서도 9월 13일 금요일이 추석인 이상

9월 14일이 연휴에 걸려버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쉬는 토요일에 걸린 연휴를

대체휴일로 해줘서 9월 16일날 쉴 수 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아쉽게도..

아닙니다....


시무룩 개구리


왜 그런지는 관련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에 관련 된 관련법 보기


위 법령에 따르면 공휴일이라고 하는 날은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식목일이였죠..

6.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어딜 봐도 토요일은 공휴일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토요일은 그냥 쉬는 날이라는 말이죠.


바로 아래의 제3조(대체공휴일)을 살펴보면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여기서 제2조제4호와 제9호는 위 표의 4번과 9번인

설날과 추석입니다.

그럼 제2조제7호는 어린이날이겠죠?


따라서 설날과 추석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이 대체휴일로 지정됩니다.


2019년의 추석은 금요일이기때문에

아쉽게도 대체휴일이 아닙니다.


민족 대명절


대체휴일이 아닌건 아쉽지만

그래도 민족 대명절중 하나인 추석이니

가족 및 친척들과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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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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