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승합차 9인승

밀리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뻥 뚫려있는 버스전용차로를 가고 싶은 욕망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버스도 아닌 차가 씽~하고 지나갈 때가 있죠. 과연 저 자동차는 무슨 깡으로 저렇게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있는걸까?

단속에 걸려서 과태로를 내더라도 가계에 부담이 없는 사람인가? 생각되실 겁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를 달려도 되는 차가 있다는 사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자동차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관련 법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에 관련 된 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9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관련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9조

시행령에 따라 별표 1의 문서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자동차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

위 시행령에 따라서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 6명 이상이 승차하고 있을 경우에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3인승의 차량부터는 승차인원에 상관없이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외의 버스 전용차로에서는 따로 증명서를 받지 않는 이상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법이 생긴지 얼마 안된줄 알았는데 처음 신설될 때 부터 있었던 법이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승합차

1997년 12월 6일에 신설되면서 부터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승합자동차가 가능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걸리면 벌금은?

버스전용차로에 관련 된 법이 있는 만큼 단속에 걸리면 당연히 과태로도 있겠죠?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160조를 따라갑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위의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입 등의 영상매체를 통해 입증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카메라에 찍히거나 암행순찰차의 블랙박스에 찍히면 벌금이라는 뜻이죠.

버스전용차로 벌금 금액

벌금도 역시 법에 의해서 정해져있습니다. 승합차인 경우에는 벌금이 6만원 승용차인 경우에는 5만원입니다.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사진이 찍힐때마다 벌금을 내는 거기때문에 카메라가 많은 경우에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취소해준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위 사유에 관련 된 서류를 민원을 통해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종 법을 악용해서 혼자 혹은 두명이 타고 있는 승합차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안되겠죠? 꼭 단속을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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