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부부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번글에서는 나라에게 인정 받기 위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신고서 작성 시 준비물
먼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준비물 : 신분증(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증인 2명(서명 또는 도장)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를 작성하기 전에 각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는 용도는 아니고 혼인신고양식에 적어야하는 한자이름, 본(한자), 등록기준지 등이 나와있으므로 미리 출력해서 가져가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의 민원24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출력하는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97400000004
2. 증인의 서명 또는 도장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부모님 또는 동생도 가능합니다.
같이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도장을 가지고가거나, 양식을 출력해서 서명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3.혼인신고서 양식
혼인신고서 양식은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아래의 설명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그럼 본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혼인당사자(신고인)
-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작성합니다. 한글 이름인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한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도장 또는 서명을 해줍니다.
- 본(한자) 부분은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와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성의 훈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만약, 밀양 박씨라면 밀양을, 김해 김씨라면 김해를 한자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작성해줍니다.
- 출생년월일은 YYYY-MM-DD 형식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면 되겠죠?- 등록기준지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와있습니다. 자신의 본적을 알고 있다면 작성하시면 되지만 보통은 모르겠죠..?- 주소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부모(양부모)
-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외우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가물가물해지죠? 부모님의 정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으니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의 경우에는 작성자와 동일하다는 의미의 "상동"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③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안했을 경우에는 적지않으셔도 됩니다.
④ 성·본의 협의
- 자녀를 낳은 경우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을 따라가게할지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게할지 협의했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예"를 체크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아니오"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⑤ 근친혼 여부
- 우리나라 민법 제809조에는 근친혼에 대한 금지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근친혼 여부에 "예"를 체크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⑥ 기타사항
- 안쓰셔도 됩니다.
⑦ 증인
- 가족 또는 친구 2명의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옆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다른 부부에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⑧ 동의자
- 미성년자 등의 신분일때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작성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⑨ 신고인 출석여부
- 혼인신고는 보통 같이 가서 하겠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혼자서 출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⑩ 제출인
- 신부 또는 신랑 아무나 작성하면 됩니다.
3. 혼인신고서 하는 장소
마지막으로 혼인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혼인신고에 관련된 법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나와있습니다. 해당법률 3조(권한위임) 항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위 법에 따라 시청, 구청 또는 읍사무소 및 면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부부가 되는 과정 중 하나인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출해야합니다.
혼인신고서를 취소하는 방법은 혼인신고서 바로 옆에 있는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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