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대체공휴일 여부

2020년 6월 6일 토요일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날이죠.

이번 글에서는 현충일에 대한 내용과 토요일에 겹쳐버린 현충일을 대신해 6월 8일대체공휴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의 뜻과 대체공휴일 여부

이번 글의 순서입니다.

1) 현충일?

2) 대체공휴일 여부

 

1.현충일?

현충일은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1956년에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현충일은 지정 당시 "현충기념일"이었으나, 1975년에 "현충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충일에는 조기를 게양하며,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게됩니다. 그리고 정부 주관하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참석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념식을 거행합니다.

 

현충일 행사

현충일은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 제5038호에 의해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대체공휴일 여부?

2020년의 현충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6월 8일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대체공휴일일까요?

 

정답부터 알려드린다면 아쉽게도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 규정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7호, 제9호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호는 설연휴, 제7호는 어린이날, 제9호는 추석연휴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6월 6일인 현충일은 아쉽게도 대체공휴일이 될 수 없겠죠..

 

맺음말

대체공휴일은 없지만 현충일에 국기는 게양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싸우신 분들을 위해서 1년에 1분의 시간만 내셔서 묵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연휴가 너무 없어서 회사다니기가 너무 힘들지만..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으니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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