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책이나 소설책의 리뷰를 올리기에 앞서 일단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겠죠.
만화관련해서는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2007년 배포되고 2009년 개정 된 만화저작권 침해에 단속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항상 생각하면서 리뷰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
(출처 : http://www.comicright.or.kr/?page=43)
1 :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 명장면 등, 컷 단위 이미지(속칭 짤방) 허용.*제한사항 - 페이지 단위의 인용 시에 총 3페이지 이하만 허용. 연속된 페이지 인용은 불가. 2 : 명장면 등, 컷 단위 이미지(속칭 짤방) 허용 *제한사항 - 리뷰가 사용된 전체 *페이지에 누적해서 총 20컷 이하만 허용, 연속된 컷 장면은 5컷 이하만 허용. 3 : 패러디물에 대한 단속 여부 *제한사항 - 1항, 2항의 제한사항에 기반으로 하여, 원작을 **비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희극화하여 재구성은 허용. 4 : ***번역본 및 스포일러 만화에 대한 단속 *제한사항 - 한국 내에 이미 계약된 미발매, 미개제 작품도 단속. 5 : 상기의 1, 2, 3항에 대한 예외 조항 *제한사항 - 한 페이지, 한 컷의 이미지라도 사이버머니, 즉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P2P, 웹디스크 등의 공유에 관해서는 단속. 6 : 만화저작권 침해자의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시(1회 경고 이후 연속적인 침해행위)의 법적대응 7: 원 스캔만화 제작, 유포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민형사상의 법적인 대응 ** 패러디 : 원작의 악의적인 심각한 회손 및 이유 없는 작가의 비방물은 패러디로 인정하지 않음 *** 번역물 : 무단 번역자 외 자체 제작자(편집. 수정) 또한 단속 2007년 12월27일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올림 2009년 5월22일 만화저작권 가이드라인 완화 규정 추가 리뷰 등록 가이드라인 예외 규정 1 : 스캔만화의 공유가 아닌 만화를 좋아하고 알리고 싶은 네티즌이 리뷰를 등록 시에 가이드라인 완화 2 : 해당 가이드 등록 규정 타이틀, 권당 3페이지 이하는 유지. 단 독립된 블로그, 카페등 전체 게시물의 총 만화이미지컷 수량 누적 20컷 조항은 비적용으로 만화리뷰가 누적되어 가이드라인 규정을 벋어나도 삭제를 할 필요 없음 3 : 가이드라인 예외 규정 승인은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게시판을 통해 해당블로그 카페의 주소를 적고 심사요청 4 : 심사요청 자격사항 : 최소 3개월 이상 블로그 카페운영 및 첫 리뷰의 날짜가 3개월 이상경과, 5 : 리뷰 가이드라인 완화 자격 네티즌으로 승인을 받으면 공지사항에 해당 블로그 주소가 게제 되며 가이드라인 완화 적용받음 6 : 승인 자격 박탈 : 스캔만화의 공유 목적으로 만화를 업로드 하거나 기타 협의회의 만화저작권침해 목적으로 판단될떄 자격을 박탈 |
만화책 리뷰를 쓸 때 중요한 점만 간추려보자면 만화책 페이지를 올리고 싶다면 3페이지까지 올릴 수 있지만
연속 된 페이지는 올릴 수 없고, 컷 단위로 올릴 경우에는 5컷 이하까지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외 예외로 올리고 싶다면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에 예외 블로그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법을 잘 지켜야합니다.
잘 지키려면 잘 알아야합니다. 법을 다 알 수는 없으니 잘 못하고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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