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공매도기간

이번 글에서는 주식의 공매도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와 공매도 금지기간

이번글의 순서입니다.

1) 공매도란?

2)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

3) 공매도 금지기간

1.공매도란?

공매도(空賣渡)란  空(빌 공) 賣(팔 매) 渡(건널 도)의 한자를 쓰는 용어로 주식시장에서 사용됩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자면 없는걸 판다 라는 뜻으로 주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주가가 하락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그 시점에 매도를 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난 후 주식을 떨어진 가격으로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예를 들면 현재 10,000원인 주식이 내일 떨어질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공매도를 해버린 후 다음날에 실제로 주식의 가격이 9,000원으로 떨어진다면 주식을 다시 사서 1,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되는 겁니다.

반대로 주식이 올라가 버린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되겠죠?

그래서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차입기간(주식을 빌리는 기간)도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개인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공매도를 금지한 이유?

그럼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주식시장이 폭락하게되면? 당연히 공매도 세력들은 공매도에 열을 올리게됩니다.

그럼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매도를 당분간 금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3.공매도 금지기간은 언제까지?

금융위원회에서는 2020년 3월의 발표로 9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도록 조치했었고,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이유로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2021.02.05. 내용추가금융위에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었으며, 그 외의 종목은 기한 없이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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