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1일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일어난 항일독립운동으로
전국팔도에서 조선 인구 1600만명 중 약 110만명이
3.1운동에 참여한 대규모의 민족운동이였습니다.
인구의 10%가 시위에 참여한 독립운동에
특정 지식인 뿐만아니라 상인, 농민, 노동자 등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도 나서서 참여한
아주 뜻깊은 민족운동이였습니다.
그리고 순국선열들을 추모·애도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에 제정.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순국선열(殉国先烈) 의 뜻
殉 : 목숨바칠 순 / 国 : 나라 국
先 : 먼저 선 / 烈 : 세찰 열
나라를 위(爲)하여 목숨을 바친 선조(先祖)의 열사(烈士)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그렇다면 2020년 3월 1일 일요일의
다음날인 3월 2일은 대체공휴일일까요?
아쉽게도 3월2일 대체공휴일에 대한 답은
"아니다"입니다.
왜 3월2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닐까요?
그 답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을 한번 보자면
규정 제2조에는 공휴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날이 쉬는날이 되는 거죠.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은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1.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위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제4호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제2조제9호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제2조제7호 : 5월 5일 (어린이날)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2020년 공휴일입니다..
6월, 7월 8월..9월말까지 공휴일이 없습니다.
연차를 아껴서 잘 버텨보도록 합시다.
아니면 어차피 곧 우주인이 쳐들어올 예정이니..
연초에 다 써버리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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